세상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난 우리

회칙

제 1조 명칭(名稱)

본회는 경기고등학교 제66회 동창회라 칭한다.

제 2조 사무소(事務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조 목적(目的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의 증진 및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회원(會員)

본회의 회원은 경기고등학교 제 66회 졸업생으로 한다.
단 본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 간사회의 동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준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 5조 징계(懲戒)

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간사회의 발의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모교 총동창회 이사회에 그 제명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 6조 임원(任員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)회장 - 1명
2)차기회장 - 1명
3)부회장 - 5명 이내
4)간사 - 총무간사, 재무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
5)감사 - 1명

제 7조 임원(任員)의 선출(選出) 및 인준(認准)

1)회장은 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한다.
단 차기회장이 선출되어있지 아니하서나 차기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.
2)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
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(연임임기 포함)종료시 자동적으로 후임회장에 취임한다.
4)부회장, 간사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그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

제 8조 임원(任員)의 직무(職務)

1)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2)차기회장, 부회장 및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담당회무를 수행하고,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)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수한다.

제 9조 총회(總會)

1)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)정기총회는 매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다.
단 부득이한 경우 간사회의 결의로 개최장소 또는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.
3)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.

제 10조 의결방법(議決方法)등

1)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)정기총회는 매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다.
단 부득이한 경우 간사회의 결의로 개최장소 또는 일자를 변결할 수 있다.
3)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.

제 11조 총회 부의사항(總會 附議事項)

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부의(附議)하여야 한다.1)사업보고 승인 보고
2)상산(傷産)안의 의결 및 결산보고서 승인
3)회장, 차기회장의 선출, 회장 연임 및 부회장, 간사, 감사의 인준
4)회칙의 개정
5)준회원의 승인 및 회원제명건의의 승인
6)기타 중요사항

제 12조 간사회(幹事會)

1)간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 및 간사로 구성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목적 구성에 필요한 일절사항을 결정 수행한다.
2)간사회는 격월로 개최한다.
단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3)간사회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)간사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구성원에게 회무를 분담 시킬 수 있다.
5)감사는 간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13조 지회(支會)

1)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, 직장별 등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2)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신고하고 회장은 이를 간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3)지회는 본 회칙 및 총회, 간사회의 결의사항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4)지회장은 지회원 중에서 호선(互選)으로 선출한다.
5)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, 각 지회장은 본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14조 회비(會費)

본회 회원은 간사회 결의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